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▲「공직선거법」과 ▲「옥외광고물법」에 따라 선거 120일 전까지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시 가로정비과는 ▲「공직선거법」이 보장하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무시하고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철거해 왔습니다.
현재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은 선거 120일 전까지 사실상 무제한으로 현수막을 게시해 자신의 정치 및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. 기득권에게만 유리하고 새로운 도전자에게는 불리한 ‘기울어진 운동장’이 광명 지역에서도 재현되고 있습니다.
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저는 부당한 행위에 맞서 당당히 제 길을 가려 합니다. 11월 29일 광명시청 앞에서 ‘광명시 정치활동 현수막 철거 대응’ 기자회견을 주최했으며, 이번 주 금요일(12월 1일) 국회의원 양이원영 이름으로 광명을 지역에 ▲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입니다. 더불어, ▲공정한 정치환경, 누구에게나 평등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한 현수막 지킴이를 모집하고 ▲현수막 철거 제보를 받고자 합니다. 나아가 광명시의 현수막 철거에 대한 ▲손해배상청구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.